사건번호:
97다17162, 17179
선고일자:
1997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1][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망부인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토지는 1935. 3. 20. 소외 2가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가 1935. 3. 20. 소유자인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73. 2.경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해김씨금녕군파 7세손인 휘 영견(참판공)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소외 종중이 그 종원인 위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 6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소외 종중의 종원인 위 소외 2가 1973. 2.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오래 전에 매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좋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1935. 3. 20.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6이 1935. 3. 20.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 소외 1 명의의 재산포기서(을 제3호증의 1)와 그에 첨부된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2)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위 소외 1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2가 1973. 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재산포기서)에 대하여, 소외 1이 1979. 7. 2. 경기 파주군 월롱면 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인 갑 제5호증의 3상의 인감란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당심 감정인 소외 7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증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7. 1.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1. 7.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1973. 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3. 2. 28.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과거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도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등기의 효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특별조치법 등기는 서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추정되지만, 서류 위조나 완전한 허위 작성은 등기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허위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증서/확인서 허위 또는 다른 취득 원인의 문제점을 "의심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면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특별조치법으로 한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가짜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증명되면 등기의 효력은 없어진다. 완벽한 확신까지는 필요 없다.